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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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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구 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 정 법률 제 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 ('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이미지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i.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ii.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수령 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봉사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중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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