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 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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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 | 법률 제 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 4734호 ('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
|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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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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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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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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